예규·판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관리비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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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관리비를 받는 경우 수익 계상 여부법인22601-240생산일자 1991.02.05.
AI 요약
요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안분하여 익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5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붙임 : ※ 간세1265.1-3353, 1980.1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운영 재단법인임.
○ 묘지관리비 -> 5년에 한 번씩 초일에 받음
○ 분묘설치 시에는 100%받으나, 이후에는 해외이주, 주소불명 등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질의]
가. 관리비 미수금에 대한 수익계상여부.
나. 관리비의 수익계상 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