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장 결산 시 법인지분손익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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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장 결산 시 법인지분손익을 법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가능 여부법인22601-2417생산일자 1991.12.1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 및 비용의 회계처리는 공동사업계약내용에 따라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자등록여부 및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79, 1991.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 200평
개인 갑- 300평
개인 을- 200평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건물(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질의]
가. 동업계약서첨부시 사업자등록증교부가 가능한지
나. 사업자등록증교부가 가능한 경우 법인소유의 대지를 공동사업자의 법인지분으로 대체기장하여야 하는지
다. 공동사업장의 결산시 법인지분의 손익을 법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