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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22601-2422생산일자 1991.12.1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무허가건물양도 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무허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제2호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의 경계선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매입한 후, 시공회사의 공사감독용역비 자금조당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

 (무허가 건물은 사업시행과 동시에 멸실됨)

 가. 무허가 건물 매각이익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운영비와 영업외 손익(지급이자, 수입이자)이 공동비용인지의 여부와 배분방법

 다.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및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