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투자계획서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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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투자계획서등 제출시기와 감면여부법인22601-2426생산일자 1991.12.20.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 (2),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투자가 1사업연도 안에 이루어 질 경우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 보고서 중 한 가지만 기한 내에 제출하여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없고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 중 하나만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나. 투자가 2개사업연도(1990-1991)에 걸쳐서 이루어질 경우 투자계획서를(1990년도 투자완료보고서 제출없이) 199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공제가능여부(세액공제신청사만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다. 투자가 2개 사업연도(1990-1991)에 걸쳐서 이루어질 경우 1990년도에 투자계획서 기한 내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1991년도 투자 해당분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1991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세액공제 신청서 첨부하면 세액공제 가능여부(세액공제 신청서와 투자완료보고서만 기한 내 제출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