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법인22601-2427생산일자 1991.12.20.
AI 요약
요지
수도권 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3. 질의 3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말함.(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5-1-6...9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인자가 인천->농어촌지역으로 법인본점을 이전했을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2조 해당여부)
나. 농어촌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감법제15제에 의한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다. 결산보고서 작성시
- 회계장부상 :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
- 결산보고서상 : 잉여금처분 계산서에는 기록이 삭제
-> 위의 정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6...91【이익금 처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