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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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범위법인22601-2428생산일자 1991.12.20.
AI 요약
요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는 친족, 지배주주 법인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개인, 지배주주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C법인의 이사현황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주관계>
주주명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비영리법인) |
갑 을 병 정 A 법인 B 법인 C 법인 | 27% 22% 51% - - - - | 48% - - 3% 43% - 6% | 100% |
계 | 100% | 100% | 100% |
- B 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B법인의 주주인 A법인 및 C법인사이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 A 법인의 을 주주는 갑의 친족임(병은 타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소액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