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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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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범위
법인22601-2428생산일자 1991.12.20.
AI 요약
요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는 친족, 지배주주 법인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개인, 지배주주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C법인의 이사현황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주관계>

주주명

A 법인

B 법인

C 법인(비영리법인)

A 법인

B 법인

C 법인

27%

22%

51%

-

-

-

-

48%

-

-

3%

43%

-

6%

100%

100%

100%

100%

- B 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B법인의 주주인 A법인 및 C법인사이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 A 법인의 을 주주는 갑의 친족임(병은 타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소액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