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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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 생산설비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여부법인22601-2429생산일자 1991.12.20.
AI 요약
요지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증설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공장내의 기계설비를 대체, 증설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88, 1990.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조법인이 노후화된 Covering 기계를 신기계로 대체할 것을 계획하고 아래와 같이 대체ㆍ증설하였을 경우 건설자금 이자계산시 제외되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Covering 기계의 대체ㆍ증설내역>
구기계 | 신기계 | |
1988 이전 1988 1989 1990 1991 | 31대 - △9 △15 - | - 3 18 42 3 |
17 | 66 |
* Covering기계 : nylon Covered Spander yarn
(나일론을 고무줄에 감싼실)을 만드는 기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