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결산 시 실제 납부할 법인세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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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결산 시 실제 납부할 법인세등보다 과다계상된 법인세 등의 소득처분 방법 여부법인22601-242생산일자 1991.02.05.
AI 요약
요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11, 1984.07.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결산 시 실제 납부할 법인세등보다 과다 계상된 법인세 등의 소득처분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