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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ㆍ상가를 신축중인 경우 예약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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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ㆍ상가를 신축중인 경우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2430생산일자 1991.12.20.
AI 요약
요지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주일(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 및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신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에 전액도급을 주어 아파트ㆍ상가를 신축중인 경우, 당해 아파트 및 상가의 손익을 1991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현재 계약금 및 2차 중도금까지 입금된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