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스포츠센터완공 전에 체육시설운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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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스포츠센터완공 전에 체육시설운영용역 제공시 개업비 판단 시 영업개시일법인22601-2432생산일자 1991.12.20.
AI 요약
요지
목적사업을 위한 건물완공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영위 시 목적사업을 실제로 개시하는 날이 이연자산인 개업비의 판단 시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72, 1990.1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체육시설 운영 및 스포츠용품제조 등)을 위해 종합스포츠센타를 완공하기 전에 타법인의 체육시설운영용역계약을 맺고 당해법인의 직원을 직접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영업개시일.
(갑설)
- 주 사업체인 종합스포츠센타가 준공되는 때를 영업개시일로 봄.
(을설)
- 영업이 일부인 용역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경비 모두를 일반관리비로 처리.
(병설)
- 주사업체인 종합스포츠센타에 관련되는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용역사업에 관련된 것은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