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수의 공사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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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의 공사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장기도급계약체결 시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2455생산일자 1991.1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개의 공사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상의 차수별 구분계약내용(인도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수개의 공사에 대하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게 인도하기로한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급공사계약내용]
- 총도급액 : 30억
- 공사기간 : 1989.01~1991.12(3년)
- 조건 : 전공장의 공사완료 후 시운전하여 이상없는 경우 인도
※ 다만, 은행융자 및 내부관리 목적상 차수별로 구분
* 계약
A공사 도급액 : 20억
공사기간 : 1989.01~1990.12(2년)
B공사 도급액 : 10억
공사기간 : 1990.01~1991.12(2년)
[법인회계처리]
-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손익계상
- A공사는 시운전중에 있어 완전인도된 상태는 아니지만 추후 공사비가 소액으로 추정되어 전액 수익 계상함(B공사는 공사진행기준 적용)
[질의]
A,B 공사 모두 1건의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세무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