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은 분명,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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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은 분명,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법인22601-2456생산일자 1991.12.24.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1990.05.01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 취득일 : 1987.09.09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
- 양도일 : 1990.06.04 실거래가 32,000,000원
- 양도가액ㆍ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