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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의 증자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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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2457생산일자 1991.12.24.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년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 증가된 가지급등이 증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다음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이 추가증자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증자금액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
회신
1. 내국법인이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각 증가된 자본금액 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증자소득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붙임 법인22601-2945, 1985.09.27 참조) 2. 증자소득공제신청서는 각 사업년도의 매월별로 가집금등 한도액계산을 하고 각각의 증자연월일별로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945, 1985.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구 분

일 시

증자금액

가지급금 및 타법인주식 금액

비 고

(계)

가지급금

타법인주식

1차증자

1988.03.19

440,000

-

-

-

1988.04.10

200,000

200,000

-

2차증자

1988.09.29

-

-

-

3차증자

1988.11.18

3,160,000

-

-

-

1989.07.13

4,800,000

209,000

-

209,000

○○은행주식

1989.11.22

72,767

-

82,767

○○은행주식

1990.01.20

13,935

-

13,935

○○생명주식

1990.04.10

6,916

6,196

-

1991.03.20

320

-

320

○○생명주식

1991.04.30

2,669

2,669

-

4차증자

1991.09.06

5,000,000

-

-

-

1991.10.29

(-120,386)

-

(-120,386)

○○은행주식매각

[질의]

상기 현황에 의거 1991회계년도 과세표준 계산시 증자소득공제 해당금액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신청서 서식작성요령과 제1.2.3.4차 증가분에 대하여 1991회계년도에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0의3【증자소득공제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