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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 공장내 시설개체가 아닌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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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공장내 시설개체가 아닌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2476생산일자 1991.12.26.
AI 요약
요지
기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새로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로 기계장치를 취득함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노후시설의 개체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수도 내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기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새로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로 기계장치를 취득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노후시설의 개체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985년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천안)을 1991년 12월에 동 공장을 폐쇄사업을 포괄 양도하고 다른 지방공업단지(영천)에 입주하여 기계장치를 신규취득

 ○ 조감법 제71조제1항제1호(생산성 향상을 위한시설)및 동 법령 제57조 제1항 제6호(노후시설의개선) 동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1호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

 1. 동일 공장 내 시설개체가 아닌 경우에도 노후시설의 개체로 보아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노후시설개체인 경우에도 투자시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정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7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설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