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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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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2480생산일자 1991.12.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 법인22601-911, 1990.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제조ㆍ기술용역법 영위법인으로 1988.1989.1990 사업년도를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함(12월말법인)

- 관할 지방청감사시 기술용역업은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어 수정신고 필함. 이때 기술용역업은 조감제20조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를 적용함.

(1990사업년도는 수정신고 기간 내이므로 수정신고 가능했음)

[질의]

 이때 1988.1989 사업년도에 있어서 수정신고에 의거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을설)

   -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국세기본법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