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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
법인22601-2482생산일자 1991.12.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면적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은 최소면적×1.1을 초과하는 토지이며, 주유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 면적은 전체면적인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을설, 질의 “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이 동항 제13호의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

 (갑설)

  -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을설)

  - 최소면적 ×1.1을 초과하는 토지

나. 주유소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해당여부 판정시 부동산 면적

 (갑설)

  - 전체면적

 (을설)

  - 최소면적 ×1.1 을 초과하는 면적

다. 질의 “나”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수입금액비율기준의 산정방법

 (갑설)

  - 수입금액/전체부동산가액

 (을설)

  - {수입금액×(A토지면적/전체토지면적)}/(임대건물가액+A토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