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 협회의 회비의 손금산입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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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 협회의 회비의 손금산입되는 공과금 포함여부법인22601-2485생산일자 1991.12.2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 이외의 지출하는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의 지출하는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협의회에 지출하는 회비의 법정공과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