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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시설, 식당 등의 사업과 임대사업 제공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2494생산일자 1991.12.27.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용 공장시설을 1986.12.31 이전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2년 이내에 새로운 건물을 착공하고 이를 1989년도 중에 완공하여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식당 등의 사업과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등 부동산에 대한 1989사업연도(01.01~12.31)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수영장, 체력단련장등 운동설비운영업용 및 골프연습장용 건물과 동부속토지의 경우 운동설비운영업인 수영장, 체력단련장등의 사업과 골프연습장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제8호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연도 전 기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 임대업부동산 및 볼링장, 식당업용 등의 부동산의 경우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임대용건물과 동 부속 토지는 임대사업개시 후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기타 볼링장 및 식당업용등의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부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체육시설, 식당 등의 사업과 임대사업 제공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제조업을 하던 기존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전문휴양업과 유사한 시설의 사업(수영장, 골프장, 볼링장, 식당, 다방, 목욕탕 등)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 1989사업연도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을 질의함.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기타 용도의 건물은 한 지번,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며 구분 가능함.

   ㆍ 기준 면적 초과로 인한 비업무용 토지 없음

   ㆍ 부동산 가액 대비 수입금액은 사업개시(준공 후)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연으로 환산하면 기준 수입 금액을 초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