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취득 한 고정자산을 동일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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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취득 한 고정자산을 동일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ㆍ가동 시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24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물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30, 1987.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 멸실 자산 : 직기 설비번호 2805, 내용연수 9년
대체 취득할 자산 : 방적시설 2802, 내용연수 8년
염색 가공시설 2807-2808, 내용연수 3.6년
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동일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ㆍ가동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