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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한 고정자산을 동일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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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취득 한 고정자산을 동일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ㆍ가동 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4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물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30, 1987.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 멸실 자산 : 직기 설비번호 2805, 내용연수 9년

    대체 취득할 자산 : 방적시설 2802, 내용연수 8년

                      염색 가공시설 2807-2808, 내용연수 3.6년

 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동일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ㆍ가동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