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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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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의 접대비사용지역 적용여부
법인22601-2502생산일자 1991.12.27.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제6항의 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리 소재지에 사업장이 있으나, 사업장 관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전무하여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