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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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의 접대비사용지역 적용여부법인22601-2502생산일자 1991.12.27.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제6항의 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리 소재지에 사업장이 있으나, 사업장 관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전무하여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