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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급계약이 파기로 대금을 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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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계약이 파기로 대금을 돌려준 경우 당초 받은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 처분 가능 여부
법인22601-2504생산일자 1991.12.28.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출누락액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를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전도금 형식으로 받았으나 도급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돌려준 경우 당초 받은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