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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전이자율 약정 없이 연도 말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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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이자율 약정 없이 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한 금전거래의 인정이자계산
법인22601-2508생산일자 1991.12.2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매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통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간의 적정 이자율.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입원과 회사 간의 금전거래를 예정하여 약정이율 12%에 연도 말에 이자액을 정산토록 한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 시 이자율을 12%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기중에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도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