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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한 특허권의 전용시설권 취득대가의 손금산입 방법 등
법인22601-2509생산일자 1991.1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며 3. 질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공장을 건설 중인 법인이

○ 재단법인인 “연구소”가 등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동 연구소에 일정한 제조기술의 연구를 위탁하고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가. 특허기술대가의 손금산입 방법

  - 시험연구비 : 5년 균등액 이상 상각

  - 선급비용 : 계약기간에 안분 상각

 나. 위탁연구용역대가의 성격

  - 개업비

  - 시험연구비

 다. 특허기술대가 및 위탁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