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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균등이상 상각한 시험연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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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에 균등이상 상각한 시험연구비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이익 처리 시 세무조정
법인22601-250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1988회계연도에 초과 상각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의수정익으로 수정반영해도 1988회계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며 이후 상각 시는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회계연도에 시험연구비를 균등액 이상으로 상각.

○ 1990회계연도에 1988회계연도 시험연구비 상각액 중 균등액 초과분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함.

[질의]

 상기 전기손익수정이익에 대한 여부.

  (갑설)

   - 1988회계연도에 초과상각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익으로 수정반영해도 1988회계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며 이후 상각 시는 손금불산입함.

  (을설)

   - 초과상각액을 원상회복시킨 결과가 되어 1988회계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초과 상각액을 익금산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