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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민가계연구소에 출자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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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국민가계연구소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타법인 주식취득 해당 여부
법인22601-2511생산일자 1991.12.28.
AI 요약
요지
국민은행과 국민신용카드(주)가 각각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국민가계경제연구소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주)와 ○○은행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연구소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항의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과 ○○신용카드(주)가 각각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경제연구소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