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인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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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인 상가의 준공 후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범위법인22601-2516생산일자 1991.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를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고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그 수입이 실질상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지만 상가분양이 사실상 사업승계에 해당되면 그 승계 받은 수입금액까지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동 상가를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그 수입이 실질상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동 상가의 분양이 사실상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계 받은 수입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범위 및 기부금 해당여부.
[사안]
A법인 : 건축주, 준공 전 일부분양(총 분양가 304억, 계약ㆍ중도금 영수액 155억 잔금 150억)후 부도
B법인 : 시공자, 공사대금20억(10억 미회수), 대여금 및 연대보증 채무이행(총 102억), 총 도급금액 185억 원
- B법인은 A법인의 신축공사 중인 상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공사를 계속하고 준공하여 분양할 예정임.
*기 분양(A법인)분은 새로이 잔금150억 원으로 분양예정.
[질의1]
A법인이 이미 준공 전에 분양한 일부상가를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재분양(잔금 150억 원으로)하는 경우 B법인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을 질의함.
(갑설)
- 305억(A법인의 수령액 155억+B법인재분양액 150억원)
(을설)
- 150억(B법인의 재분양가액)
[질의2]
질의1)을 갑설로 하는 경우 B법인 계상수입금액 150억 원과의 차액 105억 원의 처리여부. (즉, 분양 계약자들이 A법인에게 기 지급한 계약ㆍ중도금)
(갑설)
- 비지정기부금이다.
(을설)
- 접대비다.
(병설)
-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