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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시 공장구내 통행을 위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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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설시 공장구내 통행을 위해 설치한 사도로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2528생산일자 1991.12.31.
AI 요약
요지
공장 신축을 위해 구축한 축대 및 공장구내에 설치한 통행을 위한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행을 위하여 만든 사도로가 사도법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을 짓기 위하여 구축한 축대 및 공장구내에 설치한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 등 전답을 정지하여 공장을 짓기 위하여 구축한 축대(석조, 토조)와 공장구내의 사도로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

건축법 제9조 제4항 【토지의 안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