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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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취득세 등 감면 여부법인22601-256생산일자 1991.02.07.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한 때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취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3의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이 공장용지를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경우 조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50% 감면받는지 여부
2) 10년이상 동일장소에서 영업한바, 동장소를 처분하고 다른 장소에서 대지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받는지 여부
3) 토초세과세토지를 1991년도에 양도할 경우 조감법 제62조의 규정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취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