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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 시 조세특례 여부
법인22601-257생산일자 1991.02.07.
AI 요약
요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과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무상임대포함) 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과 제67조의15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57 참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2년이상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 그 대금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가액 100억, 특별부가세 20억, 사원용주택취득 60억>

[질의1]

 갑설) 20억 X (60/100) = 12억 -> 제67조의13

       (20-12) X (50/100) = 4억 -> 제62조

       16억이다

 을설) 조감법 제62조와 제67조의15중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질의2] 위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세액감면신청서 상 매입가격과 세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여부

 

갑설

을설

병설

매입가액

100억

40억

100억

면제세액

10억

4억

4억

[질의3] 사원용주택을 퇴사 및 주택 구입시 강제퇴거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무상임대시도 조감법 제67조의15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