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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역업 영위법인 이 새 업종을 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25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기술 집약형 품목을 생산하고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현재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을 생산하고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설립등기 : 1988.04

    본사 소재지 : 서 울

    주 업 : 무 역 업

 ○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군수) : 1990.07.27

    기술집약형품목확인(상공부장관) : 1990.08.07

    공장 소재지 : ○○도 ○○군

    품 목 : 자기카드제조

    공장완공예정 : 1991.02.

 [질의]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바, 창업일은

   - 설립등기일인 1988.04월 인지 여부

   - 공장가동일인 1990.02월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