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등 면제>
○ 지방공장 ; 소모방원사(소모사)공장
- 1989.03 공장부지임차
- 1989.05 공장완공
- 1989.06 공장부지 매입
○ 대도시 공장 ; 방모방원사(방모사)공장
- 1990.08 지방의 소모사공장으로 이전
- 1990.10 공장양도
[질의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 산정시
갑설) 서로 같은 종류의 사업이므로 지방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 전부 신공장의 가액 및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을설)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이므로 소모사공장과 방모사공장으로 안분한다, 안분계산기준은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다.
병설) 신공장은 구공장의 이전과는 무관하다.
※ 질의상 의문 ① 지방공장가동시 대도시공장 폐쇄하였는지 여부
②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새로 건축했는지 여부
③ 지방공장건물에 대도시공장의 기계장치만 설치했는지 여부
[질의2]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체취득 자산인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범위 여부
갑설) 업무용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을설) 기존공장인 방모사 생산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다.
※ 1990.06.22 시행령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질의한 것 같음
개정전 :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
개정후 : 공장 및 기계장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