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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 사업영위 법인 지방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26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방모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서 새로이 소모사 공장시설을 준공하여 대도시공장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대도시내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전 후 신 공장에서 방모사공장 계속운영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 안에서 방모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서 새로이 소모사 공장시설을 준공하여 대도시공장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대도시내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기 위하여 2년 이상 가동공장 양도 후 대체취득 해야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라 함은 양도전과 동일한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등 면제>

 ○ 지방공장 ; 소모방원사(소모사)공장

  - 1989.03 공장부지임차

  - 1989.05 공장완공

  - 1989.06 공장부지 매입

 ○ 대도시 공장 ; 방모방원사(방모사)공장

  - 1990.08 지방의 소모사공장으로 이전

  - 1990.10 공장양도

 [질의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 산정시

  갑설) 서로 같은 종류의 사업이므로 지방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 전부 신공장의 가액 및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을설)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이므로 소모사공장과 방모사공장으로 안분한다, 안분계산기준은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다.

  병설) 신공장은 구공장의 이전과는 무관하다.

  ※ 질의상 의문 ① 지방공장가동시 대도시공장 폐쇄하였는지 여부

                 ②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새로 건축했는지 여부

               ③ 지방공장건물에 대도시공장의 기계장치만 설치했는지 여부

 [질의2]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체취득 자산인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범위 여부

  갑설) 업무용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을설) 기존공장인 방모사 생산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다.

  ※ 1990.06.22 시행령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질의한 것 같음

   개정전 :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

   개정후 : 공장 및 기계장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