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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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법인22601-273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0 개정 전 법인세법제59조의3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규정 1989.12.30 폐지
- 1990.01.01부터 조감법에 신설
○ 1989.12. 선취득 후양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면제규정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