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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서 등 미제출시 임시투자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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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계획서 등 미제출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275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의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