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ㆍ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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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ㆍ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 시 투자세액 공제여부법인22601-279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계산 시 사원용 임대주택의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부분만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의 공제세액계산 시 “사원용 임대주택의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 및 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했을 경우 투자세액 공제여부
- 전체가 공제대상이다
- 무주택종업원에게 한 임대부분만 공제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