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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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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27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수익은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하며,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가능 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 매립 토지 중 기부 채납되는 부분토지의 자본적 지출 귀속시기

 

당초면허 공구

(1984년)

A 사로부터 양수받은 공구

(1990.10.18)

변경인가

기부채납

(1990.11.23)

기부채납

2 공구

(시공중)

1 공구준공

(1990.09.29)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토지와 향후 준공될 토지 중 기부 채납할 토지의 자본적 지출 시기 여부.

 (갑설)

  - 매준공시 기준

 (을설)

  - 사업연도 기준

 (병설)

  - 면허취득 기준(준공필+예상되는 채납토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 원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 원칙】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수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인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85.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