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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 신고한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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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 신고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280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균등액 상당액에 미달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균등액 상당액에 미달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5호 및 동법기본통칙2-10-41-1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과소상각한 이연자산(사채발행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추인가능한지 여부.

 <사례> 사채발행일 : 1985.07.03

  사채발행비 : 36,000,000원

년도

회사상각

세무회계

1985

6,000,000

6,000,000

1986

12,000,000

12,000,000

1987

12,000,000

12,000,000

1988

6,000,000

손금부인

  - 1985년도 상각대상금액이 12,000,000원인바 회사상각액이 6,000,000원이므로 과소상각한 차액 6,000,000원의 손금추인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