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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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법인22601-283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 등 법인세법 규정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878, 1990.09.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지급이자 총액 : 10억
○ 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 8억
○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 : 4억
(○ 건설자금 계산 대상이자 : 2억)
[질의요지]
지급이자총액에서 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8억) 및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4억)을 공제하면 부인될 지급이자가 없는 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