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자 변경 시 상여처분의 귀속자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표자 변경 시 상여처분의 귀속자 여부법인22601-286생산일자 1991.02.12.
AI 요약
요지
원재료구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을 가공계상하는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재료구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을 가공계상하는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자변경 시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질의함.
○ 사업연도 : 1~12
○ 12.14 : 대표이사사망
○ 12.14 : 후 대표이사취임
○ 12.17 : 후 대표이사 등기
○ 12.07 원재료 4,000,000 가공매입(전 대표이사 때 거래발생)
○ 익년 1월 관할세무서에서 동 금액을 익금산입ㆍ상여처분
○ 상여처분의 귀속자 여부.
가. 전 대표이사에게 전액상여처분
나. 후 대표이사에게 전액상여처분
다.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라. 전 대표이사 상여처분불가
후 대표이사 재직기간분만 상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 【대표자 변경시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