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옥부속토지 중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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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옥부속토지 중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시기 여부법인22601-296생산일자 1991.02.13.
AI 요약
요지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720, 1986.1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옥부속 토지 중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 양도차익의 귀속시기 여부.
가. | 대금청산일 | (1990.03.24) | 갑설 |
나. | 소유권 이전 등기일 | (1990.04.06) | |
다. | 토지의 사용수익 약정일 | (1988.09.23) | 을설 |
토지의 실제 사용일 | (1988.10.31)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