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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부속토지 중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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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옥부속토지 중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22601-296생산일자 1991.02.13.
AI 요약
요지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720, 1986.1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옥부속 토지 중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 양도차익의 귀속시기 여부.

가.

대금청산일

(1990.03.24)

갑설

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1990.04.06)

다.

토지의 사용수익 약정일

(1988.09.23)

을설

토지의 실제 사용일

(1988.10.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