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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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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22601-301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APT를 건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금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