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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의 신용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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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 여부
법인22601-304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0, 1991.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지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신용카드업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