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족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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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광주보상성금의 손금 여부법인22601-305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지원위원회 등에 기탁하는 성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3, 1991.0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도)에 ○○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자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 보상성금을 기탁 시 세무 상 전액손금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