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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하는 자의 정의 및 특약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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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약판매하는 자의 정의 및 특약판매하는 자의 해당 여부
법인22601-306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약판매자의 범위

거래형태

특약판매하는 자의 정의 및 특약판매하는 자의 해당 여부

○ 판매단가 : 전 특약점 공히 단일가격

○ 결제조건 : 동일하게 은행도 약속어음

○ 판매 장려금, 매출할인 :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실시

 갑 : 특약판매자 해당.

 을 : 특약판매자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 【특약판매하는 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