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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설정대상법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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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설정대상법인 해당여부
법인22601-311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공제회)의

 -> 지급준비금설정대상법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