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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 사용ㆍ수익조건으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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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 개정 전에 사용ㆍ수익조건으로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시 손금인정범위
법인22601-313생산일자 1991.0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를 정상가격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연도의 동법 시행규칙 제16조1호각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1988.12.26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의 개정전에는 기부금전액을 손금용인하였으나, 동법개정후에는 8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만 손금인정하는바,

 - 개정전에 사용ㆍ수익조건으로 자신을 국가등에 기부한 경우에 있어서 손금용인 법위는

 - 갑설 : 기부행위가 개정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기부당시의 버률에의해 전액 손금

 - 을설 :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실제산입하는 시점에서 법령을 각각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