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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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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의 업무용 해당여부
법인22601-313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 계산하여 그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31-143, 1991.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계산과 부동산의 범위

 1) 가액 여부

구 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장부가액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

토 지

건 물

100

200

240

160

250

100

300

400

450

  (갑설)

   - 450원 : 합계금액 중 많은 금액

  (을설)

   - 550원 : 토지ㆍ건물 중 많은 금액

 2) 여러 가지용도가 같이 있을 때의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여부

  ㆍ 전체토지면적 : 16,000㎡

  ㆍ 공장건축물연면적 : 4,000

  ㆍ 공장입지기준 면적율 : 40%

  ㆍ 공장입지기준 면적 : 10,000 󰠓

  ㆍ 종업원 체육시설용 면적 : 1,000 󰠔 16,000

  ㆍ 야적장용토지면적 : 5,000 󰠙

○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여부

 (갑설)

  - 6,000 : 종업원체육시설과 야적장이 공장부지내에 있으므로

 (을설)

  - 없다 : 각기의 용도별 한도이내임으로

 (병설)

  - 5,000 : 야적장은 별도의 장소에 있어야 하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