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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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적용방법법인22601-318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기준면적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를 준용함에 있어 공장기준면적율과 적용요령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는 당해공장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가목의 기준 면적 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정한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적용요령 중 다의 제외 토지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기준 면적 계산 시
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를 준용함에 있어
-> 1) 적용요령도 함께 준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 공장기준 면적율만 적용
(을설)
- 적용요령도 동시에 적용
2. 함께 준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초과 토지가 10,000㎡인 경우 비업무용 토지면적 여부.
(갑설)
- 10,000㎡ 전체임
(을설)
- 7,000㎡임(3,000㎡은 업무용)
나. 제외 토지(녹지지역ㆍ활주로ㆍ철로 등)의 적용방법 여부
(갑설)
- 공장구내의 토지는 당연히 제외되며 공장 밖의 토지 중 사용제한토지에 대하여는 규칙 제18조 제4항을 적용함.
(을설)
- 공장구내ㆍ외를 불분하고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공장입지기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