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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주차장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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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차장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319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업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업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층건물의 1층을 구입하여 금융업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건물내에 개인이 영업하던 주차장을 구입하여 일부는 법인전용으로 일부는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