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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22601-320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의회 시지부 또는 ○○과 ○○계에게 등산로 입구의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지를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