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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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세무계산상 평가익 계상 여부법인22601-326생산일자 1991.0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ㆍ을은 A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임.
[질의]
○ B법인이 “을”소유주식(20%)을 무상으로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자함에 따라
○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 수는 변동 없이 지분율이 상승함.
○ 지분율이 상승함에 따라 주당 자산 가액이 증가하여 평가익이 발생하는 바,
○ 이 평가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6-5...29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 법인세법 통칙 2-2-7...9 【자산평가손익의 범위】